■ 진행 : 이승민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허주연 변호사, 서정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, 허주연 변호사,서정빈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먼저 관련 영상 듣고 얘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당사자들의 주장과 1심 재판 결과 듣고 오셨는데요. 먼저 1심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, 그리고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,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형이 나왔죠.
[허주연]
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범행 구조가 약간 다른 경향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.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사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번 정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봐서 3000만 원 정도 사실상 무상수수 이득을 봤다는 부분이 인정돼서 징역 2년형 선고됐고요.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사업가이자 후원자인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을 대납하게끔 했다는 혐의로 총 5차례가 인정됐습니다. 처음에 기소된 혐의는 더 많았었는데 비공표용, 공표용 여론조사 합쳐서 5차례 정도는 대납하게 한 것이 맞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,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.
그런데 두 사람의 1심 결과가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전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2심까지 판단을 받았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었거든요. 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걸까요?
[서정빈]
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에 대해서 결국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에 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공모관계가... (중략)
YTN 홍성혁 (hongs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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